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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! 지금 신청하세요
2025년 4월 21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의 \"확인지급\" 신청을 시작했습니다. 배달 또는 택배를 단 한 번이라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면, 최대 30만 원까지 직접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-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
-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2024년 1월 이후로 존재하는 경우
- 폐업 상태가 아니면 OK (심지어 현재 휴업 중인 사업자도 실적 있으면 가능)
- 음식점 외에도 전 업종 신청 가능 (단, 주업이 배달업이면 제외)
📦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죠?
정부는 폭넓게 증빙을 인정해줍니다. 다음 중 하나 이상만 제출하면 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, 택배 운송장
- 배달 플랫폼 정산서, 운송료 청구서
-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, 이동식 카드 단말기 영수증, 배달 간판 사진 등
- 배달 장부, 배달 완료 문자, 사진, 인수증 등
※ 단,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비는 제외 / 간이 영수증 불인정 / 개인 정보는 가려서 제출
💡 직접 배달한 사장님은?
직접 배달 실적도 인정됩니다. 단,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- 배달 인프라 증빙: 차량 등록증, 오토바이, 이동식 단말기, 포장용기 영수증 등
- 배달 실적 증빙: 고객에게 배달 완료된 문자, 인수증, 장부, 사진 등
👉 건당 5,000원으로 환산되어 총 실적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📅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- 신청 시작일: 2025년 4월 21일
- 마감일: 예산 소진 시까지 (늦으면 못 받을 수 있음)
📝 신청 방법은?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- 또는 소상공인24 통해 접속
- 시니어 소상공인은 지역 소진공 센터에서 도움 가능 (현장접수 아님, 온라인 도우미 지원)
🚨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!
- 지원 대상이라는 알림톡만 받고 끝내면 NO! 증빙서류 제출까지 해야 지급됨
- 30만 원이 안 되는 실적도 가능, 추후 추가 영수증 제출해 잔액 지급 가능
- 영수증은 넉넉히 제출하는 게 유리 (검토 후 일부 제외될 수 있음)
📞 문의처
- 전용 콜센터: 1533-3500 (오후 6시까지 운영)
정부가 실질적인 배달비를 인정해 주는 드문 기회입니다. 배달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, 꼭 신청하고 받아가세요!
👉 관련 공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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