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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속보: 금융위, 빚 '5%만 갚으면 잔여 채무 면제' 대상 확대 발표

by topcon9 2025. 10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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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속보: 빚 '5%만 갚으면 잔여 채무 면제' 대상 확대 발표 (금융위원회)

금융위원회가 **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**의 지원 대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. 상환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
✅ 1.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란?

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,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주요 내용

  • 원금 감면: 신청 시 원금의 **최대 90%**까지 감면.
  • 성실 상환 기간: 조정된 채무 (최소 10%의 잔여 원금)를 3년 이상 꾸준히 상환.
  • 잔여 채무 면책: 조정된 채무액의 **절반 이상 (즉, 원금의 5% 이상)**을 상환할 경우, 나머지 **잔여 채무를 면책**해주는 제도.
  • 결과: 사실상 원금의 **95%까지 탕감** 효과.

✅ 2. 이번 정책 발표 내용: 지원 대상 확대

현행 제도 대상 (확대 전)

  • 채무원금 합계액: **1,500만 원 이하**.
  • 대상자: 기초 수급자, 중증 장애인, 저소득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.

개선 방향 (확대 내용)

  • 확대 방안: 현행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인 **1,500만 원을 상향 조정**하기로 발표.
  • 배경: 현 정부의 '새출발 기금'이 7년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하는 등 다른 지원 제도와의 **형평성**을 고려.
  • 결론: 상향 금액은 미정이나, 1,5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정되어 **더 많은 금액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** 됩니다.

✅ 3.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(도덕적 해이 논란)

이러한 **빚 탕감 정책**은 취약계층의 회생에 필수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, **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**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.

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. 이에 정부가 **성실 상환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**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

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**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**과 **취약 계층 빚 탕감의 정책 방향**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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