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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전국민 빚 탕감! '새도약 기금' 상세 후속 정보 (7년 이상 연체, 5천만원 이하)
전국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**'새도약 기금'**의 상세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. 7년 이상 연체, 5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탕감(채권 소각) 정책입니다. 공문을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정리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세요.
📋 1. 새도약 기금 지원 대상 및 절차
핵심 지원 대상
- 연체 기간: **7년 이상** 연체된 채무.
- 채무 금액: **5천만 원 이하** 연체 채무.
- 대상: **전 국민 대상** (개인 연체자, 소상공인 포함).
해당 채무는 정부(새도약 기금)가 **일괄 매입**하여 심사 후 소각(100% 탕감) 또는 채무 조정(일부 탕감)합니다.
📢 중요한 점: 별도 신청 절차 없음
채무자가 **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.**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심사를 완료하면, **개별 통지(문자 등)**될 예정입니다.
공공기관 보유 채무(공공기관에서 빌린 빚) 또한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.
심사 순서 및 소각/채무 조정 기준
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하며,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**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**를 거칩니다.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① 채무 소각 (100% 탕감) 기준
아래 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100% 탕감 및 **추심이 즉시 중단**됩니다.
- 소득 기준: **중위소득 60% 이하**.
- 재산 기준: **생계형 재산**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.
✅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26년 중 우선 소각 처리됩니다.
② 채무 조정 (일부 탕감) 내용
소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, 다음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금 감면: **30% ~ 80%** (최대 80% 감면).
- 상환 조건: 분할 상환 **최장 10년**, **이자 전액 감면**, 상환 유예 **최장 3년**.
📋 2. 형평성 제고 방안 및 예외
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
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.
- 5년 이상 연체자 (7년 미만): 새도약 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(원금 감면 최대 80%, 분할 상환 10년)을 **신용회복위원회**를 통해 3년간 지원합니다.
- 7년 이상 연체 및 채무 조정 이행자 (성실 상환자): 7년 이상 연체했음에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게는 탕감 대신, **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의 저리 특례 대출**이 지원됩니다. (5천억 원 규모)
채무 소각/매입 예외 대상
- 사행성/유흥업 대출: 사행성 유흥업과 관련된 부채는 매입하지 않습니다.
- 외국인 채권: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, **영주권자, 결혼이민자, 난민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**됩니다.
- 부정 감면자: 재산을 은닉하고 지원받은 경우, 감면 조치 무효 및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**최장 12년간 금융 거래 불이익**을 받습니다. (은닉 재산 신고 센터 운영 예정)
📋 3. 생계형 자산 인정 기준
탕감 심사 시 '생계형 자산'으로 인정되어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자산 기준입니다. 이 자산은 있어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토지: 1,000㎡ 이하, 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 농지, 양어장, 염전, 상속받은 선산 등.
- 주택: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의 주택 가액 또는 임차보증금.
- 차량: 10년 이상 된 차량, 1톤 이하 소형 화물차, 장애인 등 이동 수단용 차량.
- 어선: 어업인으로 등록된 자의 1톤 이하 생계형 어선.
- 금융 자산: **185만 원 이하**.
📞 4. 채무 매입/심사 결과 확인 방법
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되지만, 궁금한 분들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조회: **새도약 기금 홈페이지**를 통해 채무 매입 여부, 상환 능력 심사 상황 및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검색 시 '민원 판례'를 통해 접속하거나 공식 주소로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)
- 콜센터 문의: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**새도약 기금 콜센터 (1660-0705)**로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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