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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혁신성장촉진자금 완벽정리 – 신청조건, 대출한도, 신청방법까지
2024년 5월 2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세 가지가 새롭게 접수를 시작합니다. 그 중 핵심은 혁신성장촉진자금입니다. 이 자금은 단순한 운영비 지원을 넘어, 사업 확장을 위한 강력한 금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조건, 한도,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.
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대상
- 혁신형
- 최근 2년 연속 국세청 신고 매출이 10% 이상 증가한 경우
- 2022년 기준 매출 5,000만 원 이상 필요
- 예: 2023년과 2024년 연속 매출이 전년도 대비 10% 이상 증가해야 함
-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
-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% 이상
- 평균 매출 3억 원 이상이며,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인 사업체
- 일반형 (스마트기술형)
- 무인판매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 도입 소상공인
대출한도 및 금리조건
- 정책자금 기준금리(2.79%) + 0.4%p → 총 3.19%
-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0.4%p 추가 인하 가능 (여성기업, 화재공제, 고용보험 등)
- 운전자금
- 혁신형: 최대 2억 원
- 일반형: 최대 1억 원
- 시설자금: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
대출기간 및 상환조건
- 운전자금: 5년 (거치기간 최대 2년 선택 가능)
- 시설자금: 8년까지
신청방법 및 일정
- 신청처: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
- 직접대출 방식 – 은행이 아닌 소진공에서 심사
- 신청기간: 2024년 5월 2일 오전 10시 ~ 5월 13일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, 특히 직대는 빠르게 마감되므로 유의
중요 포인트 요약
-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
- 스마트기술 사용 매장일 경우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
-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은 상시 접수 가능
이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단순 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의 성장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접수 시작일인 2024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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